남원시 공고 제2024-76호

2024년 관광객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
 남원시의 다양한 문화 ․ 관광 ․ 축제를 이용한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『2024년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 

2024.  1. 10 .
남 원 시 장

<1><>< 사업개요>
  가. 사업기간 : 2024년(공고일로부터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)
  나. 법적근거 :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
    - 남원시 관광진흥 조례 제5조 및 제7조 규정 
  다. 사업내용 : 내·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
  라. 사 업 비 : 73,000천원
  마. 사업대상 :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제1항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
  바. 지원조건 
     사전신청 서류(사전계획서, 일정표)를 여행 5일전까지 제출, 시와 사전 협의  
     내·외국인 최소 10명이상 또는 20명 이상 등 타 지역에서 유치
     당일관광 : 남원시 유·무료관광지 2개소, 관내 음식업소 1개소 이상 이용 
     숙박관광 : 1박 당 남원시 유·무료관광지 2개소, 관내 음식업소 1개소 이상 이용 
  사. 지원방법 : 서류 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
<2><>< 지원조건> 
 
 가. 지원조건 세부사항
<구 분><지 원 조 건><지원금액><비 고 (전년대비증감)>
<당 일 관 광>< ∘내국인20명이상, 외국인 10명이상    유‧무료관광지2개소+ 관내1식 이상><300천원/1대><금액동일 무료관광지 1추가>
<숙 박 관 광><1박><∘내국인 20명이상, 외국인 10명이상   관내 1박+관내 유‧무료관광지2개소+   관내 1식 이상 ><30천원/ 1인, 1박><12천원 증><2박><∘내국인 20명이상, 외국인 10명이상    관내 2박+관내 유‧무료관광지3개소+  관내 2식 이상><40천원/ 1인, 1박><20천원 증 ><수학여행 학생단체><∘20인>